월세로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의 노후된 거울의 수리를 관리자에게 의뢰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아 낙하한 거울에 부상을 당하면 원룸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 결 같을 것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아들을 위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보증금/월세로 원룸을 계약하여 아들이 생활하던 중 원룸의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거울의 프레임이 탈거되어 낙하의 위험이 있음을 원룸의 관리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얼마후에 낙하하여 파손된 거울에 세면을 하던 아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원룸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위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범위에 대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위 거울의 수선 의무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 정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거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건의무,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