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고장난 냉장고와 창문을 집주인이 안고쳐줘요.
3월1일자로 아이가 학교근처 원룸에
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에 살던 학생이 거주하는관계로 부동산과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별문제 없으니 계약을 했는데 집에 짐을 넣고 가보니 옷장도 많이 랩핑이 벗겨지고 서랍장은 아예 부서져 있고 무엇보다 냉장고가 문짝이 고무패킹이 파손돼 쓸수가 없어서 얘기를 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중고로 알아봐주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주방쪽 쪽창문은 문틀과 아귀가 맞지않습니다.
고쳐준다는 기한이 없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동안 거주해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양심없고 배째라 식입니다.
원만하게 해주면 좋으련만..제가 뭘 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옵션으로 제공되거나 고장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고서야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