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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쏙독새151
길쭉한쏙독새15122.11.13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의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전세를 내주었고 이번 11월이 계약 만기였으나 세입자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조금 일찍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서자마자 세입자는 방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가 운동기구 사용하다가 벽지가 뜯긴게 있으니 보상해주겠다했습니다. 머리하나 정도로 크게 뜯긴거라 못 볼수도 없었고요. 집 상태를 확인하고는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받고 먼저 나간 후 곧 저희도 나가려는 순간 현관 철문에 엄청 심하게 긁히다 못해 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군데요. 바로 사진찍고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본인도 해당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건 생활 기스이니 물어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도 의뢰해봐도 이건 문짝 교체도 불가하고 페인트도 불가할 정도로 심하니 필름지 같은걸로 도배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민법상 원상복구 의무 및 계약서상 조항을 들며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입장이고, 해당 세입자는 연락이 계속 되었다 안되었다를 반복 하더니 그 부분은 생활 기스이며 계약 만료가 되었으니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 소송으로 넣어도 승산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나 주소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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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이겠으며, 다만 통상 생활기스로 문에 심한 손상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생활기스가 아닌 중대한 손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철문에 파인자국이 임차인의 주장대로 생활기스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철문의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하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