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입주후 계약파기가능하고 보증금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 뭘까요?
아이가 투룸 입주날 바로다음날부터작은방에 결로로 방벽에 물기가젖어나오고 하여 주인과 마찰끝에 입주후 근15일만에 자기아들을시켜 직접수리해주기로합의봤어요 전문가에 맡기면45만원이라 해줄수없고 직접하면돈안드니 그렇게할모양입니다 어렵게그건 해주는걸로합의봤고 또한 오자마자 문제있던 도어락을~도어락개폐시 락이 바로안잠기고 몇초후잠기는현상으로실제로 외출하고 돌아와서 문안잠긴걸 알고 깜짝놀랐음~오늘 또 집주인아들이와서 고치다가도어락과 이가맞물리는장치를 망가뜨려 그게 고정되지않고 헛돕니다 그러자 수리기사를불러 고치려햇으나 수리기사왈 원래 문크기가 커서 저도어락이 맞 지않는거고 둘째 이미 망가져돌아가는 맞물림장치는 고칠수없으니 그냥 이상태로 쓰다가 장치가돌아갈때마다 손으로만져서 반듯하게한후 사용하라합니다 결론은 해결하고자했던 도어락의바로잠김이안될뿐더러 저장치까지돌아가게만들엇으니 세입자입장에선 두가지문제가 생겨 문여닫음이불편하고 여전히 외출시 바로안잠겨 불안하고 잠겼다해도 저돌아가는장치때문에 밖에서 문이안열릴까 걱정도됩니다 우리입장은 애초 문이안맞으니 문을 바꿔달라하고싶지만 안들어줄거같고 기존도어락을 폐기하고 위쪽에 새로 도어락을 설치하면될듯한데 이것도 안들어주면 정말 나가고 싶어요 이럴경우 보증금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네요 들어와서 투룸비용을 냈지만 한방은 써보지도 못하고있고 저는 이문제로 지방이집인데 아이혼자 감당할수없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로인한 피해도 많이보고있어요 집주인이너무상식이하라 방값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하는데 돈드는짓을 아예 안할 려고하니 문제발생시 매번 싸움으로 갈수밖에없어요 좋은 해결법은 뭔지 현명한 지침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는 임대차 계약이전부터 발생한 하자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선을 청구하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는 임차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까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태를 유지하고
제공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실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 수리를 약정한 점, 시건장치에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관련 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거나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이 위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시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