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계약해서 2년만기로 이번달 3월말에 만기인데 이사가려하시는데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얘기한것이 이번달인데 그럼 만기2개월전에 얘기를안해서 원래 만기날짜에 3개월뒤가 계약만기날짜가되나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당장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에 말을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만기날짜이후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만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갱신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해하신대로 만기 이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