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인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인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난 달 8월에 카메라 촬영죄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냥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촬영 했는데 그게 잘못인줄 몰랐네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촬영이 공공장소에서 찍은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몰랐고 진작에 알았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나와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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