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인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인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난 달 8월에 카메라 촬영죄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냥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촬영 했는데 그게 잘못인줄 몰랐네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촬영이 공공장소에서 찍은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몰랐고 진작에 알았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나와있는데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범위에서 법률의 부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판례에 따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