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곤데 보상 관련 질문요. 급합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새로 와서 주차장에 저런 식으로 대시라고 안으로 넣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새로 온 직원이 제 말을 잘못 듣고 저 좁은 타워 안에 넣다가 차 윗부분이 걸려서 흠집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여기에 넣으라는 소리로 들었대요. 그래서 주차장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제 과실이 잡히면 제 과실대로 저한테 구상이 들어오는 건가요 ? 그럼 ? 거기에 제가 불복하면 이의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아님 그냥 보상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차주에게 보상이 진행된 후, 보험사는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검토합니다. 단, 고용된 내부 직원의 경우 민법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지므로 개인 구상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구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유도 과실이 없다면 지시자에게 구상권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시자였음을 입증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며 그외 사항은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은 주차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설의 관리자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관리자인 질문자님의

    해당 보험의 제 3자가 아니기에 구상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제 과실이 잡히면 제 과실대로 저한테 구상이 들어오는 건가요 ? 그럼 ? 거기에 제가 불복하면 이의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아님 그냥 보상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

    : 본인이 해당 주차관리인이라면, 보험처리시에는 그냥 보험처리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이를 해당 주차장측에서 부담할지, 관리인이 부담할 지는 회사 내규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