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공모주 선물하고 있는데 증여 인가요?
가족에게 공모주로 받은 주식을 선물로 보낼때 증여라는 문구가 뜨는데 공모주선물은 증여로 인정되는지 소액이라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거래입니다.
가족에게 증여 시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