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는 당사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협력사B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 내 계약해지시 분담금을 반환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장철수시 A가 B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을 경우,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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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가 B로부터 돌려 받은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A회사는 분담금을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만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돌려받을 경우에는 발급대상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정산 편의상 발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