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허가거래 접수 시 자금조달계획 남편아내 자산 비율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주 부동산을 통해 토허제 접수 예정이예요

토지허가거래 접수 시 자금조달계획 남편아내 자산 비율5:5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식에 시드가 있어 잔금 시 비율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허제 접수 시vs 잔금 시 남편과 아내의 자금조달비율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신청시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남편과 아내 간 자산 비율과 실제 잔금시 출자 비율이 달라 지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승인 이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자금 출처만 명확히 소명 할 수 있다면 등기 자체는 변경 된 비율 대로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라면

    추후 자산 비율이 변경이 된다면

    정정 신청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의 시세를 기준으로 제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