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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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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카멜레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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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당근으로 구매후 불량인걸 알아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어락을 구매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제대로 설치 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도중에 문이 잠겨서 안에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에 출장기사를 불렀어야했고, 도어락 새로 설치하고 문여는데 비용이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고보니 도어락안에 모터가 망가져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로 구매한 도어락 때문에 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35만 원이라는 큰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셨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판매자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모터 고장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는 판매 물품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특히 판매자가 "문제없다"고 품질을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직후 모터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도어락 자체의 환불(매매 대금 반환)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확대 손해'인 열쇠 수리공 출장비 및 개문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설치 과실 여부'가 될 것입니다. 판매자는 "보낼 때는 멀쩡했는데, 질문자님이 설치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모터가 고장 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는 출장 온 전문 기사님의 소견이나, 고장 난 부품의 상태를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하자가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사님의 진술서나 확인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용에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으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개문 비용 등 35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액심판청구나 전자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후 불량인 걸 알게 된 경우라도 그 환불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