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일도빵터지는마법사
내일도빵터지는마법사

총 4년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업체에 계약직으로 총 4년 3개월 근무 중입니다.

프로젝트성 사업 계약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 3개월 근무 후 의원면직으로 퇴사하고, 쉬는 날 없이 2024년 3월 1일자로 새 프로젝트성 사업 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되어 2025년 2월 28일자 기간만료 예정입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하여, 3년 3개월 근무 후에 퇴직금 정산 없이 연속적으로 받아, 4년 3개월이 되었는데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렸더니, 4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