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선을 물고 넘어오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니면 피해자도 과실이 잡히나요?
: 실선은 차선변경금지 장소로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피해차량이 차선변경차량을 보고 이를 인지 하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및 일정부분 차선변경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