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을 일찍 찍었을때 알바비 계산
정각에 출근카드를 13:00시에 찍고 교대할때 일찍 찍어서 18:59:54에 찍혔습니다 4시간 근무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매니저님이 정각에 1분 늦으면 카운트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4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사장님이 시급 한시간을 안주신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합니다. 만약,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