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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01

알바생이 마감시간보다 빠르게 매장마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이 4시ㅡ8시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4ㅡ8로 쓰여져 있구요.

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

1. 몇 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2.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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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몇 분 일찍 온것도 근로계약내용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1-2분정도로는 사회상규상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다 어떤 책임을 묻거나 급여를 요구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1,2분의 경우에는 그 미리 출근한 준비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근무 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분 조기 폐문 조치, 마감 조치 역시 특별히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 측 모두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