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알바마감을 4번이나 30분씩 일찍한 후
제가 헷갈려서 알바 주문 마감을 30분씩 4번 일찍 해서 사장이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씩을 제외시켜서 급여를 줬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니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근데 이후에 사장이 저를 마감 일찍한걸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고, 민사진행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