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알바마감을 4번이나 30분씩 일찍한 후

제가 헷갈려서 알바 주문 마감을 30분씩 4번 일찍 해서 사장이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씩을 제외시켜서 급여를 줬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니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장이 저를 마감 일찍한걸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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