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법인 돈을 출금하려고 합니다.
1. 올해안에 법인에 원금과 이자 다 갚으면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은 안나오는건가요?
2. 은행에서 개인돈 빌리는거보다 법인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수익을 높여주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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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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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여하고 나서 상환을 완료하시면, 재무제표 상 기말 잔액에는 해당 가지급금 금액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장상에 금액은 남습니다.
이자수익 발생은 맞지만 결국 법인 입장에서 수익이 난다는것은 세무상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2.31기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2.법인의 대출이자가 없다면 법인에게 빌리는 것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