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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재규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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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휴일 시행했는데 출근시키는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체휴일 시행했는데 출근시키는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특근수당 받으면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5월 6일 대체근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의하여 5월 5일 어린이 날은 관공서 근무자에게는 공휴일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어린이 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어린이날에 이어지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2019년 5월 6일이 그러합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이 일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2020년부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회사에도 점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닌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가산수당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로, 휴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