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 진행할때 기대출 상환해주나요?

1금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할때

한도 맥스로 나온다 가정하에

예를들어 한도 맥스금액이 2억3천이다.

그러면 기대출 4000만원 있으면

대출 2억3천 진행되는대신에

기대출 4000만원 은행에서 다상환해주고 실제로 고객인 저에게 받는금액은 1억9000만원 이렇게 입금되나요?

이렇게 대출진행해주는 1금융권 있나요?

DSR 40% 초과안되려면 이방법뿐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1금융권 은행은 DSR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가 보유한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하느 '상환조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 직접 기존 채무기관으로 송금하여 즉시 상환 처리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대출 총액에서 상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이 입금되는 방식이며 이는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DSR 40%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환 조건은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대출을 하실 때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대환대출 혹은 기존 대출 상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대출 실행을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담보대출의 경우 한도로 실행이 되면 돈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를 별도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이 아닌 이상 따로 타행이체 상환이나 대출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