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직장 대표의 딥페이크 성범죄 언론제보 언제 해야 될까요?

고소한지는 3달지났는데 가해자측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지치게하려는 의도인지 타지역 변호사랑 일정잡느라 늦춰지고 포렌식 결과도 본인이랑 본인변호사랑 같이 보겠다고 해서 그 일정잡는데 또 딜레이가 되고있다고 합니다(담당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5월말에 진행상황 물어봤을 때 곧 조사끝내고 2주정도 뒤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3주지나도 아직 안오네요.

가해자랑 그 아내이자 법적대표인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못느끼고 있는 거 같고 사과도 없습니다.

원래는 형사고소 판결문 나오면 민사소송이랑 같이 언론제보도 할 생각이었는데 이때 하는 게 맞을까요? 명예훼손 역고소 걸면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언론제보시엔 있었던 사실그대로의 사건내용과 판결문 보내면서 지역 내 유명한 카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직 가해자가 일을 하고 있으니 피해보지 않게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보낼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수사과정에서 언론 제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을시 민사소송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