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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떄까치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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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000만원빌려서 공증을하고

200만원변제하고

800만원을 변제를못해

재산명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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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서류를 보면 재산목록표를 작성하라고 표가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0%E7%BB%EA%B8%F1%B7%CF%B9%D7%C0%DB%BC%BA%BF%E4%B7%C9)

    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재산을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기일 통지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채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하시면 재산명시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