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000만원빌려서 공증을하고
200만원변제하고
800만원을 변제를못해
재산명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서류를 보면 재산목록표를 작성하라고 표가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0%E7%BB%EA%B8%F1%B7%CF%B9%D7%C0%DB%BC%BA%BF%E4%B7%C9)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재산을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기일 통지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채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하시면 재산명시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