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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어려웡
세금어려웡23.01.14
소매업과 상품중개업을 한 사업자에 같이 해도 상관없나요?

Q1. 소매업과 상품중개업을 한 사업자에 같이 운영해도 상관 없나요?

Q2. 부가가치세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업종을 확인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발급할 것입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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