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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차를 폐차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고속도로에서 저는 정차해있는데 뒷차가 후방에서 충돌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차 상태가 안좋다고 폐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용도로 하루 44km를 차로 이동하며 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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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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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거로 보아 크게 다치지 않으신거로 판단합니다.

    정말 큰일날뻔 했네요.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하셨다니.. 정확한사고 경위는 제가 모르지만요.

    ■ 폐차 얘기를 들었다면 현차량은 존속가치가 없고,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우려 됩니다.

    ■ 전손처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전손처리후

    차량을 다시 마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수준의 차량의 다시 준비할수 있을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겠지만,

    현재 사고 과실 및 보험관계도 알수 없으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께요!

    진심으로 조속히 처리가 잘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 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10일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후방 추돌이면 상대방 과실 100% 인정받고 안내 받으셨는지요?

    전손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현재 내차량모델 중고가 기준으로 전손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보상금으로 상황에 맞게 중고차나 새차를 재구입하시면 됩니다. (새로 구매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까지 주장하세요)

    + 내 차가 생기기전까지의 렌트비까지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등급으로 렌트를 해달라고 하시는게 더 쉽게 풀리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방추돌이라면 상대편 차의 100%과실이고 상대방은 보험처리하고 접수번호를 전달드렸을 겁니다.(없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님께서는 차를 폐차하고 자차가격기준으로 보험만기일부터 사고일까지 날짜만큼 감가상각을 한만큼의 가격을 보상받게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차를 새로 구매하시면 취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최대 10일간 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할 정도면 몸도 다쳤을텐데요. 병원가셔서 검사받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후에 후유증을 대비하여 합의보시고 합의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