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차를 폐차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고속도로에서 저는 정차해있는데 뒷차가 후방에서 충돌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차 상태가 안좋다고 폐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용도로 하루 44km를 차로 이동하며 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거로 보아 크게 다치지 않으신거로 판단합니다.
정말 큰일날뻔 했네요.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하셨다니.. 정확한사고 경위는 제가 모르지만요.
■ 폐차 얘기를 들었다면 현차량은 존속가치가 없고,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우려 됩니다.
■ 전손처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전손처리후
차량을 다시 마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수준의 차량의 다시 준비할수 있을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겠지만,
현재 사고 과실 및 보험관계도 알수 없으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께요!
진심으로 조속히 처리가 잘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전손 처리 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10일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 후방 추돌이면 상대방 과실 100% 인정받고 안내 받으셨는지요?
전손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현재 내차량모델 중고가 기준으로 전손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보상금으로 상황에 맞게 중고차나 새차를 재구입하시면 됩니다. (새로 구매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까지 주장하세요)
+ 내 차가 생기기전까지의 렌트비까지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등급으로 렌트를 해달라고 하시는게 더 쉽게 풀리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방추돌이라면 상대편 차의 100%과실이고 상대방은 보험처리하고 접수번호를 전달드렸을 겁니다.(없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님께서는 차를 폐차하고 자차가격기준으로 보험만기일부터 사고일까지 날짜만큼 감가상각을 한만큼의 가격을 보상받게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차를 새로 구매하시면 취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최대 10일간 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할 정도면 몸도 다쳤을텐데요. 병원가셔서 검사받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후에 후유증을 대비하여 합의보시고 합의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