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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

한약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를 내야 하나요?

나이
29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제 지인 중 한명이 한약재를 만들어 판다고 하는데여, 그 전에 특허를 하나 냈다고 하네여. 한약재에 대해서 같은데. 혹시 한약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를 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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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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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묵 한의사입니다.

    한약재를 만들어 파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한약재 등록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방관련상품 개발은 본인의 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진환 한약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읽고 유추해본 결과, 아마도 한약재가 아닌 한약을 포함한 음료건강기능식품 혹은 한약재 품종 개량(재배) 기술과 같은 특허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대한민국약전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생약들로써 특정 규격을 지닌 자연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 관점에서 본다면 한약재는 '발견'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허는 '발명'된 것에 소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의 영역에 속하는 한약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에 사용되는 재료 중 한약재(의약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식품재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도하윤 한의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살펴보는 겉표지에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영양정보 등 수많은 정보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증마크인데요. 특히 먹는 것, 바르는 것처럼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식품이나 약품, 화장품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도 이처럼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한약재GMP’입니다.

    한약재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의약품 한약재를 인증하는 것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보증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