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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소쩍새237
비범한소쩍새23724.02.25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바뀐뒤 다시 업무용으로 바꿀수있나요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바뀐뒤 다시 업무용으로 바꿀수있나요

오피스텔을 재산세 절감 목적으로

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다시 업무용으로 바꿀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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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거용 또는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반복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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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공부상 용도변경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셔야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