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1억 원 무이자 대여 시 문제 없을까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녀에게 1억 원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대여 후 2~3년 후 회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적정 이자율 계산해서 이자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님 무상으로 대여해도 기준금액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억원
적정 이자율 4.6%
연간 이자액 46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당연히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