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사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운****
2019. 06. 14. 21:11

안녕하십니까 30대 후반 경남 거주하는 성인 남자입니다

10월쯤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시계를 샀는데 상대방이 돈 입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하여 다음해 6월쯤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아서 1년 유예에 2년 보호관찰이떳다고
문자로 통보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바빠서 까먹고 대처를 못하다고 있다가 요근래에 여유가생겨서 그때 조롱 당했던게 아직도 한이 맺혀 다시 민사소송 해보려고 합니다
(1)근데 이게 민사소송 하는게 약 사기당일로치면 3년이지났고 재판일로치면 3년이 가까워지는데
기간은 상관이없는건가여?
(2)그리고 제가 가지고있는정보가 문자내역, 입금내역 ,실제이름,계좌번호, 옛날 휴대폰번호 이렇게 밖에 없는데 휴대폰번호는 바꾼듯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대법원에 나홀로소송하기로 하면된다는데 거기서 한다면
소장과 지급명령중 어떤걸 해야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시효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기당한날부터 진행하는것입니다. 이는 판례가 명백히 있는 거라서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혹시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경우 였고 인터넷중고나라 사건이니 상대가 경찰에 인적사항이 확보된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경우 다퉈볼만도 합니다. 정확한 판례가 없지만 이론적으로 설득력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겨도 받는금액이 크지 않고 ( 50만원 안넘습니다) 상대방 옛날번호만으로 못찾습니다. 법원에 괜히 인지대 송달료 6만원정도만 날리고 이리저리 고생하다 각하될 사안입니다.

2019. 06. 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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