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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제가1월15일날 아들이 갑자기 허리디스크로 갑자기수술을 하게 되어서 퇴사한다고 하고 일주일가량 회사에 못가게되었는데 회사 부장님이 다시 아들이 안정되면 재입사하라고 해서 1월25일날 다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되었다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고 그냥 계속그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9월1일입사해서 1월15일 까지. 일한동안의 4개월은 인정 못받고 1월15일부터 내년1월15일 까지가 일년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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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은 질문자님께서 먼저 1.1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1.15일에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일인 1.25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1월 15일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된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가 일년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9월1일입사해서 1월15일 까지. 일한동안의 4개월은 인정 못받고 1월15일부터 내년1월15일 까지가 일년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일주일 공백이 계속근로기간이 해당한다면,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확인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신청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5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실제로도 1주일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사직처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퇴직 후 일정기간내에 할 수 있고 그 기간 전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실신고, 취득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했으므로,

      앞뒤의 기간은 계속근로가 아니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전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재입사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