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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조),면세(농업) 겹업 사업자인데요, 이번에 홈택스 화면이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부가세 신고시 농업매출액(식물판매액)은 과세표준명세에 안넣고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입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판매는 면세이므로 면세 매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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