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나 제설 작업,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하고,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