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원 내일부터 주차 시키면 안된다고하는데. 일반 회사원은 포함안되나요??
내일부터 경비원 주차 시키면 과태료 부과 된다고하는데 일반 회사원은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운전 자주는아니지만 당연 한 듯 주차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나 제설 작업,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하고,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 회사원에게 업무내용이 아닌 주차를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