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차감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1년계약직
8.1일 퇴사
퇴사당일 부랴부랴 나오느라
회사 유니폼과 회사 출퇴근 키를 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니폼과 키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1.회사 거리가 멀어서 당장은 못드릴 것 같은데 반납하지 않으면 급여 차감하고 주나요?
2.차감하고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3.7월달 만근(월차사용) 후 8.1일 되던날 아침 출근했다가 사정으로 그만두고 온건데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급여(매월 받아온)급여와 같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니폼과 키는 반납해야랄 것으로 보이며 택배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와별개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법하며 임금전액 지급 후 민사소송으로 비용받아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