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과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다시 전매하였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8천만원 상당의 전매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총손해액인 8천만원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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