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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공동주택 세무주치의 라는 제도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엘레베이트 안의 공고문에 보니 세무주치의 계약이라고 공고를 봤는데

이 제도가 무슨제도인지 궁금하고

아파트 세무에 관한것이 궁금하면 입주민도 물어 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세무자문늘 해주고자 공동주택 세무주치의 라는 제목을 정한 것일 것입니다.

      세법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겠으나 아파트와 특정 세무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문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