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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졋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차로부터 돌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런 경우도 제 사비로 유리창 교체해야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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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돌이 비산된 원인과 가해차량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지요.

    보통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를 이용하거나 개인현금처리 합니다.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6.1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

    찾을 수 없다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돌이 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찍히지않은 경우 앞차의 운전자가 반박하면 상대차의 보험으로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그럴경우 자차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로부터 돌이 튀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블박영상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앞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앞차의 원인제공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차로부터 돌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런 경우도 제 사비로 유리창 교체해야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적재함으로 부터 돌이 떨어져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돌이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다가 다른 차량이 그것을 밢아서 팅겨 맞은 것이라면 그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차량도 도로 주행 중에 돌이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고 피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수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