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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어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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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년퇴직 하는해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2개월 부족하다고 년차 휴가비를 365일이 안됐다고 지급을 안해주던데 이게 정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