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9. 01. 12:02

입사일 : 2000.1.1

퇴사일(정년퇴직일) : 2020.6.30.

위와 같은 경우 2020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80%미만 출근자에 해당되어 1월에 1개씩을 주어야 하나요?(퇴직자 주장)

아니면, 2020년은 정년퇴직(2020.6.30)으로 1년이 안되어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1~2020.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1.1.1에 발생합니다.

  • 상기 기간 중 2020.6.30에 중도 퇴직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이외 잔여 6개월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컨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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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 혹은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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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또한 '동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해야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후 20년이 되는 2020년에 1월1일에 2019년 1월1일에서 12월31일사이의 1년간에 80%이상을 출근하셨다면 2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것입니다. 2020년 1월1일에 주어지는 24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9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것에 대해서 부여받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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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00.1.1 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2020. 1.1에 발생하여 2020년에 쓰게 되겠습니다.

        퇴사할때 근무일수가 80%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될때마다 80% 근무일수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 09. 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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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개월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0. 09.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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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1년간이 되지 않아서 80퍼센트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1년이 된 다음에 80퍼센트를 출근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집니다.

            0개입니다.

            2. 입사일이 1.1 이므로, 12.3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9. 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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