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차량 명의이전 증여 VS 양도?
동생이 차를 잘 안쓴다고 가져가래서 보험문제도 그렇고 명의를 이전하려는데 세금에 어느방향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분 1프로만 양도받는방법도 있다던데 이런경우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량가액은 14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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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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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동차 시가를 결정
한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형제간에 자동차를 시세보다 30% 미만으로 더 싸게 매매거래한
경우 : 자동차 시세의 70% 이상으로 저가 매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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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가격이 1,400만원이라면 무상으로 줄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0%저가 매매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