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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주시 어떤 처벌이 추가되나요

제아는 지인이 몇일전에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검문중인 경찰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럴경우 음주외에 어떤게 또 붙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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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단속 현장을 도주하는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도주시에는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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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나 불응도 문제될 것이며 해당 도주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적발되지 않고자 도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정형이 불균형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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