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0. 08. 06. 14:33

이번에 지인이 다단계를 소개하더라구요.

제 주변에 유독 다단계하는 사람이 몇명 있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완전 사기로 고소까지 가서 힘들었던 사람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지인말로는 합법적인 다단계라고 하던데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단계판매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아래의 정의를 따르는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다단계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2020. 08.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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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하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보통 가입비 혹은 입회비로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아예 무료입니다. 법 규정상 교육비도 1년에 3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회사라면 교육비 등등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1년에 총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불법 다단계는 처음에 자비로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한꺼번에,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사기도 합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는 반품율을 낮추기 위해,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 스스로 개봉하고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철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단계판매의 합리적인 구매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것입니다.

    2020. 08. 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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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반드시 관할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영업은 불법입니다. 즉 우선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 다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 판매와 불법적 다단계 판매는 등록여부나 영업형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 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2020. 08. 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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