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다단계업체에 빠졌거든요. 다단계업체가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합법불법을 어떻해
가려낼수가 있나요? 고민이에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법위반에 해당하고,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