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질문있습니다. 압류권에
지급신청 명령후 판사가 심의를 인정하고 지급명령을 줬을때 바로 상대방 압류 할 수있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아닌 지급판결이 날때 압류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96자 이상 쓸게 없는데 못쓰면 글을 등록못하니 계속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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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명령후 판사가 심의를 인정하고 지급명령을 줬을때 바로 상대방 압류 할 수있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아닌 지급판결이 날때 압류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96자 이상 쓸게 없는데 못쓰면 글을 등록못하니 계속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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