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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동고비87
현재 조정지역에 빌라 1주택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빌라를 구매하고싶은데 대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도 그렇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므로, 현재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대출
대출은 세무와 무관하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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