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인정으로 주택담보 대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 거주 중으로 6년전 상속으로 서울에 소형저가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거주 중인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이사하려 하는데 1주택자로 인정 받아 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 시 상속받은 서울 빌라도 명의가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돼서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를 팔면서 대출을 받거나 처분 조건부 대출을 신청해야 1주택자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상속 빌라가 지분 상속이거나 은행별 실수요자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깐 대출 신청전에 시중은행 창구에서 구체적인 세대주택 수 합산 심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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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경기도 아파트 외에 6년 전에 상속받은 서울의 빌라가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상 2주택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1주택자 자격으로 대출 받기는 어려우며 이사를 위해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출을 받으려면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