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인데 전세자금대출 조건이될까요

현재 공시지가 1억 미만되는 경기도 아파트 보유중인데

서울에 빌라 전세 구하려고하는데

1주택자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건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내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될수 있기에 이부분은 사전에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원화정책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관계없이 보유만으로 해당 한도가 적용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라고 무조건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즉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는 전세대출이 2억 한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경기도 아파트 1채 보유,공시가격 1억 미만,

    서울 빌라 전세 예정,본인은 1주택자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HF·HUG·SGI 보증 연계 상품) 을 검토하게 됩니다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및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목적은 실거주여야 하고 만일 추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별로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도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지방, 수도권 저가 주택은 일부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되어 대출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나 정부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 대출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실수요는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중이나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합니다. 보유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깐 대출 신청전에 반드시 은행창구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