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양도할때 세금은어떻게되는지?

2020. 11. 25. 18:06

부보가 병사후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이 물려받게 되면 은행권 부채까지 감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가은행권에설정된 조건대로 갚아나가면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것 입니다. 부채부분은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며, 자녀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대출승계조건등은 변동이 없을것으로 사료오나, 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2020. 11. 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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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포괄적으로 상속받으면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순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채무상환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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