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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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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골목길에서 행인을 피하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2.07.2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을 피하려고 사고가 난 경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과실이 산정되더라도 그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행인은 비접촉 사고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고 오토바의의 수리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서로

      과실을 산정하여 행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이 없는 경우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은 없는건가요?

      :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행인의 잘못이 클 경우 행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상 행인에게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행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