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량 계약금을 걸었는데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나요??

이번에 전기차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나온다고 들어서 전기차 계약금을 넣었는데 만약 딜러가 전기차 보조금 받는걸 실패한다면 전기차 계약 취소하려구요. 그럼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산차의 경우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100%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차량이 출고되어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는 언제든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지불하신 계약금(보통 10만원)은 전액 환불됩니다. 딜러에게 취소 의사 밝히고 서류를 제출하면 본사 승인 절차 거쳐 보통 3일에서 1주일 이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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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전기차 차량 계약금 걸어도 취소하면 다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차량은 취소해도 무조건 받을수있구요. 다만 계약하고 취소하면 다른분에게 구입해도 실적은 초반 계약한분에게 가니 신중하게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 보통 단순 변심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결과나 차량 수급 같은 판매사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틀어지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딜러랑 처음에 계약할때 특약 사항에 보조금 미당첨시 환불 조건 같은거를 미리 확인해보는게 확실합니다 대부분은 전액 환불을 해주는 추세니까 담당 영업사원분께 한번 더 확답을 받아두시면 마음 편히 기다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 전기차 계약금을 취소할 경우 무조건 환불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및 취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 미선정과 같은 사유에 대해 계약서에 “보조금 미지급 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이 없고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건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요 ㅠㅠ 보통 차량 계약금은 “취소 시 일부 공제”나 “환불 불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ㅜㅜ 특히 단순 변심이면 전액 환불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만 “보조금 문제로 계약이 어려운 경우”처럼 조건부로 계약했다면 일부 또는 전액 환불되는 경우도 있어요 ^^ 그래서 계약서에 “보조금 미지급 시 취소 가능” 같은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