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조사표 제출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고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처음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두번째 사고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통증이 심화되어 1건의 산재를 신청한경우 각각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ex) 최초 5월 20일에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증 발생, 이후 업무를 지속하다 5월 24일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최초 발생했던 통증이 심화되어 1건의 산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