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조사표 제출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고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처음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두번째 사고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통증이 심화되어 1건의 산재를 신청한경우 각각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ex) 최초 5월 20일에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증 발생, 이후 업무를 지속하다 5월 24일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최초 발생했던 통증이 심화되어 1건의 산재 신청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사고가 산재가 아니라면 작성의무도 없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한장으로 5월 20일 및 5월 24일에 대한 사고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