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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숲새149
의로운숲새14920.11.08

휴직수당 지급시 4대보험을 어떻게 하나요?

10월 유급 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80프로 지급이구요

이렇게 되면 기존급여와 4대보험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

보수월액변동신고를 했어야했나요?

아니면 따로신고안하고 4대보험을 기존에 공제하던 금액만큼 10월급여분에도 동일하게 공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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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직시 평균임금의 80%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보수월액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만, 내년도에 어차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되므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선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 변동신고는 요구되지 않으면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만큼 경감됩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추후에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이후에 차액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