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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중대하자에 대해 분쟁이 많으니까

매도후 중대하자에 대해 분쟁이 많으니까 아예 매도자인 저는 매수자한테 보험가입하라고 하고 6개월치 보험료를 미리 선납해주려고 하는데

매도후 중대하자의 대부분이 누수니까 급배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게 낫겠죠?

일배는 아랫집 피해만 보험되고

매도한 우리집 누수비용은 매도자인 제가 내야 되지만

급배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은 누수났을시 아랫집 뿐만아니라

매도한 우리집 누수수리비용도 보험으로 되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배수가 있어야 본인 집에 대한 것이 보상이 되기에 해당 경우에는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즉, 일상생활배상보험과 급배수를 둘 다 있기 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사고에 대비해 급배수 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경우 아랫집 피해와 함께 본인 집 누수 수리비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매수자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해주신분은 보험에 대해서 잘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자께서 그렇게 해주실것인지가 협의가협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